아시아나항공이 수염을 기른 기장에게 비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6월 중앙노동위원회가 "비행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기장이 정상근무했다면 받았을 비행수당을 지급하라"고 내린 판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낸 것입니다.
아시아나 기장 A씨는 2014년 9월12일 오후 김포공항 승무원 대기실 화장실에서 안전운항부문 B상무와 마주쳤습니다.
A기장의 턱수염을 본 B상무는 소속 팀장을 통해 면도를 지시했지만 A기장은 "외국인 기장과 달리 수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에는 남자 직원은 수염을 길러서는 안 되고 관습상 콧수염이 일반화된 외국인은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팀장은 곧바로 A기장의 저녁 비행 일정을 취소했고 이후 29일간 조종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A기장은 이 때문에 비행수당 324만여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A기장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구제명령을 받았습니다.
중노위는 "팀장이 독자적으로 기장을 비행임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음주 또는 과로 등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일지언정 용모규정 위반만으로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팀장의 업무명령으로 약 한 달간 비행을 정지한 것은 인사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소송을 통해 비행정지 조치의 정당성을 확인받겠다고 나섰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용모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사측의 조치 및 용모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아시아나 "수염기른 기장 비행정지 정당"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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