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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방해한 화장품 사업자 적발

<앵커>

환불이나 청약 철회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9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경고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청약철회와 관련된 허위 내용을 고지했다 적발된 화장품 사업자는 아모레퍼시픽과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토니모리 등 9곳입니다.

소비자는 구매한 제품이 표시나 광고 등과 다를 경우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들 9개 업체는 7일~30일이 지나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네이처리퍼블릭과 미즈온, 쏘내추럴 등 3개사는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가운데 품질 등에 대한 불만 등 불리한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에 대해 경고조치 했습니다.

또 9개 사업자에 모두 3천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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