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전산망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 당시 삼성에버랜드, 현 제일모직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성지회 노조원들이 제일모직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홈페이지 접속차단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제일모직은 노조가 사내전산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노조활동 이메일을 보내는 것을 막고 있고, 게시판에 노조 홍보물을 올리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조원들은 노동 3권에 따른 정당한 조합활동 권리를 침해한다며 사측의 방해를 멈춰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사측이 노조 활동을 방해해 사내망을 통하지 않고선 정상적인 조합활동이 불가능하며, 현재 업무 외 시간에 가능한 것처럼 업무시간 중에도 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일모직이 노조원들의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전산망 시설관리권에 따른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약이라며 노조원의 조합활동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조가 현재 전화, 인터넷, 대면접촉 등을 통해 활동하는 점에 비춰보면 꼭 사내망을 이용해 활동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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