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에 음식점에 위장취업해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30대가 3년 전 비슷한 범죄로 자신을 구속한 형사에게 자수해 또다시 구속됐습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강 모(3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15일부터 19일 사이 창원시 의창구의 한 식당에서 돈을 빼돌릴 목적으로 위장취업해 선불금 90만 원을 받아 챙기고 음식을 배달하고 나서 수금한 2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2012년 12월 출소한 뒤 다니던 직장에서 전과 기록을 요구하자 스스로 그만두고 나와 식당에 위장취업을 했으며 범행으로 가로챈 돈은 생활비로 썼다고 전했습니다.
절도 등 전과 6범인 강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서 찜질방에서 지내며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당업주 A(53)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강 씨의 인적사항을 알아내 강 씨를 상대로 자진출석할 것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강 씨는 2012년 같은 혐의로 구속될 당시 자신을 검거한 형사를 스스로 찾아와 자수했습니다.
그러나 강 씨는 출소 3년 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가중처벌하는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구속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에도 강 씨를 잡은 적 있는 형사가 '왜 자꾸 범행을 저지르냐, 열심히 살라'며 설득하자 '밖에 있으면 같은 일을 반복하니 차라리 교도소에 보내달라'고 자진출석했다"며 "피해금액은 적었으나 누범 기간 중 범죄여서 구속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선불금 사기 30대 '또 범죄 저지를라' 경찰에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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