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올 상반기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가 모두 1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2%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불공정조달 조사팀을 집중 투입해 의심되는 63건을 조사한 결과, 28건에서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18건은 계속 조사하고 있다.
적발된 28건 중 12건은 공공기관, 16건은 조달업체의 행위로 나타났다.
입찰집행이 부적정했거나, 입찰 담합업체를 제재하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17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취소,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내렸다.
저급자재 사용, 직접생산 위반, 입찰 담합, 원산지 위반, 하도급대금·임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한 28개 업체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직접생산 취소,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행정제재를 했다.
일부 업체에는 7천185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거나 부당이득금을 환수 조치했다.
상반기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처리사례는 홈페이지(참여민원 →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불공정 행위가 조달시장의 경쟁질서를 왜곡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같은 행위가 매년 반복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은밀하게 이뤄지는 비정상적 거래가 근절될 때까지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공공조달 불공정행위 신고 전년대비 12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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