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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샌드위치 유통기한 늘린 제조업체 적발

<앵커>

요즘처럼 덥고 습한 날씨에 자칫 음식이 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식품제조업체들이 김밥과 샌드위치의 유통기한을 제멋대로 늘려서 표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 있는 한 삼각김밥 제조업체입니다.

김밥이 만들어진 시각은 저녁 7시인데, 포장된 제품엔 제조된 시각이 새벽 3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유통기한을 8시간이나 늘린 겁니다.

이 햄버거 제조업체도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식약처 직원 : 현재 시각은 10시, 유통기한은 15시부터…]

이렇게 유통기한을 제멋대로 표시한 중소 식품제조업체 5곳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제품은 주로 삼각김밥과 햄버거, 샌드위치 등 8억 6천만 원어치입니다.

이들 제품은 주로 편의점이나 대학교 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 1천여 곳에서 팔렸습니다.

제조한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보관해온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유명종/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사무관 : 이 시간을 6시간, 9시간 연장하면 제품의 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중요한 거죠.]

김밥이나 샌드위치의 유통기한은 원료나 보관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제조 후 최대 48시간 까지입니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업체에 대해 관할 자치단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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