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협력 업체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건설 김 모 상무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김 상무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오늘(2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상무는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조경업체 두 곳에 하청 물량을 몰아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조경업체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포스코건설에서 2천억 원 가량의 사업을 수주했고 이 가운데 70%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조경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건설 부사장 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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