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피의자 구속집행정지 신청…검찰 기각 노동규 기자 Seoul 작성 2015.07.28 21:14 수정 2015.07.28 23:57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이른바 '농약 사이다'사건 피의자 82살 박 모 씨가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5일, 박 씨 가족 측으로부터 불구속조사를 요구하는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수사상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가족은 박 씨가 병원에서 뇌경색 증상을 진단받았다며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노동규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875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그냥 양아치하고 달라요"…형님 4명에 인사도 4번 동영상 기사 헤엄치고 보트 타고 6만 명…사망자만 57명 동영상 기사 "더는 못 견딜 때까지"…이란 때리고 이스라엘 압박 동영상 기사 코스피 급등 부른 뜻밖 배경 있었다…"악순환 종료" 들썩 동영상 기사 "2년 뒤 수익" 깜짝 발표…'삼전 25만 원' 주목하는 이유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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