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3·요리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4시쯤 손님으로 방문한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쓰레기통과 물컵 등을 바닥에 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 집기를 발로 차고 경찰관 손가락을 깨물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4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의 손가락 상해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술에 취해 경찰관 손가락 깨문 요리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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