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범죄자 알림e'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실명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이들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 내용 등을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 내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우편으로도 관련 정보가 전달됩니다.
관련 법에 따라 가수 고영욱의 정보도 해당 사이트에 등록됐습니다.
또한 고영욱의 거주지 인근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는 우편으로 정보가 전달됐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고자 신상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만 예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공개된 정보를 사용해 공개대상자의 고용,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이나 교육, 직업훈련에 차별하는 경우에도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상에선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우편으로 받은 정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공개했다가 처벌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가부 한 관계자는 "경찰 직권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성범죄자 본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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