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입할 땐 쉬워도, 막상 보험금을 줘야 할 때는 이런저런 핑계로 지급을 미루는 게 보험사의 행태인데요,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소송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기자>
34살 조범석 씨는 2년 전 교통사고로 척추와 팔, 다리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지팡이가 없으면 걸음을 옮길 수 없을 만큼, 심각한 후유장해도 입었습니다.
조 씨는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고, 약관에 따라 보험사 두 곳에 모두 8억여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가 받은 것은 보험금이 아니라 소송서류였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조범석/보험가입자 : 보험회사는 판결을 통해서 보험금을 받아 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파서 평생을 후유장해 상태로 남아 있는 사람한테 그런 행태는 보험가입자를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또 다른 보험사에서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가 지급금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사 관계자 : (금감원에) 민원 제기를 하신거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보고 저희도 처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요.]
지난해 보험관련 소송은 모두 1천112건으로 전해보다 72%나 늘었습니다.
소송 10건 중 9건은 보험사가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박선희/전주소비자정보센터 : 실제 소송을 제기하면 소비자가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제도를 악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보험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이지만 최대 1천만 원에 그쳐 실효성이 없습니다.
보험사의 과도한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법은 발의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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