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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행성 불법게임기 유통·게임장 운영 10명 검거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8일 사행성 불법 게임기를 유통하거나 불법 오락실을 운영해 온 10명을 검거해 51살 박 모 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42살 김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행성 불법 게임장 업주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게임기 160대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충주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던 39살 박 모 씨에게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고용돼 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게임장 업주 박 씨 등은 청소년 이용 게임장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게임장에 불법 개·변조한 사행성 게임기를 들여놓고 조직폭력배와 결탁해 바지사장과 환전상, 손님 모집책을 두고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바지사장만 입건해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게임장 실제 운영자와 불법 게임기 유통업자 등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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