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아차, 대리점 직원 채용에 '월권'…과징금 처벌받아

기아자동차가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에 개입하는 등 월권을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8일) 기아차에 대해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아차는 2006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른바 '대리점 영업직원 총 정원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전국에 있는 기아차 대리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전체 영업직원 숫자에 상한을 두고 그 이상은 채용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입니다.

이는 차량 판매를 두고 내부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직영점 측의 요청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총정원제 때문에 대리점은 자유롭게 직원을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또 기아차는 총정원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를 대며 전체의 56%에 이르는 214개 대리점의 신규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을 435건 거부하거나 지연처리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판매코드 발급 거부나 지연 행위는 쏘렌토·스포티지·모닝 등 신차가 잇따라 출시되며 기아차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던 시점에 집중됐습니다.

기아차는 신규 판매코드 발급 요청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해당 대리점의 기존 직원을 해고시키는가 하면, 판매실적이 저조한 영업직원을 해고하도록 강요해 판매코드 여유분을 확보한 뒤 다른 대리점의 신규 직원에게 발급해주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자동차 판매사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은 퇴사 6개월이 지나야만 대리점에서 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 채용을 제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기아차에 영업직원 판매코드 발급과 관련한 부당행위를 중지하고, 경력직원 채용 제한규정을 삭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