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법 "음주운전 의심되면 동의 하에 채혈 재측정 가능"

호흡측정기로 음주 측정을 해서 단속기준 미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더라도 술을 마셨다는 의심이 들면 당사자 동의를 받아 채혈 방식으로 재측정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3년 김 씨는 차량 6대를 연이어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1차 음주측정에선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24%였지만 피해자들과 경찰의 요구로 채혈 재측정을 하자 0.239%가 나왔습니다.

김 씨는 1차 음주측정을 했는데도 채혈로 또다시 측정을 한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경찰이 재측정을 강요하지 않았고 김 씨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운전자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재측정을 할 수 있다고 봐 재측정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운전자 태도나 외관, 사고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호흡 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운전자 동의를 얻은 뒤에 다시 채혈 측정을 한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