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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거짓증언하거나 시킨 2명에 실형 선고

폭력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지인에게 거짓증언을 하도록 시킨 사람과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엄성환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위증 혐의로 기소된 B(4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20일 오후 7시 부산에 있는 한 식당에서 손님 C씨와 시비를 벌이다가 몸싸움을 벌여 전치 14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형사처벌이 두려워진 A씨는 폭행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B씨에게 "경찰에 가서 내가 C씨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부탁한대로 진술했고 지난해 10월 2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있었던 A씨의 상해죄 재판에서도 거짓증언을 했습니다.

"A씨가 C씨의 머리를 때리거나 넘어뜨리지 않았나"는 검사 질문에 B씨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위증을 했습니다.

이어 "다른 증인은 A씨가 C씨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렸다는데 어떤가"라는 검사 질문에도 "바로 1m 앞에서 봤는데 그런 적이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C씨를 폭행할 때 30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폭행장면을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 판사는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기 때문에 엄벌해야 할 필요가 있고 A씨와 B씨 모두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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