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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내…1억 원 과태료에도 불법현수막 '도배질'

광주시내…1억 원 과태료에도 불법현수막 '도배질'
어제(27일)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거리.

밤사이 다소 거센 바람이 불었지만 거리에 내걸린 불법현수막들은 '짱짱'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거리의 건설중인 새 아파트, 아직 철거조차 안 된 오래된 건물들 외벽 등은 새 아파트 분양을 알리는 알록달록한 각종 현수막으로 도배질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또 주변 4거리 횡단보도 주변 신호등이 설치된 기둥이나 담장, 울타리 등에도 2~3장씩 내걸려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선을 사실상 '점령'한 상태입니다.

특히 횡단보도 주변 현수막은 인도를 지나는 행인의 시선을 막아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있습니다.

이같은 불법현수막들은 서구청이 최근 불법현수막을 내건 건설사 두 곳을 적발, 모두 1억 원의 과태료를 물린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내걸린 것들이이서 단속 공무원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구청 단속 공무원들은 한 손에는 증거용 카메라를 한 손에는 현수막을 제거용 도구를 들고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눈대중으로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현수막들이 많았습니다.

1장당 과태료를 25만 원으로 계산하면 수천만 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억대의 과태료를 물려도 아랑곳 하지 않고 건설사들이 이들 불법현수막을 내거는 배짱을 부리는 배경은 뭘까? 이유는 불법이라도 현수막 홍보를 통해 아파트 1채를 분양할 경우 과태료를 내고도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행정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자 갖가지 꼼수도 등장했습니다.

거리나 도로, 건물을 피해 개인 사유지에 불법현수막을 내거는 이른바 '내땅이요 형'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사유지라도 '공사 안전'을 알리는 내용이 아닌 단순한 홍보용 현수막은 불법입니다.

또 광고대행업사를 고용해 단속이 어려운 출퇴근 시간대에 반짝 선보이는 '출퇴근 형', 실 광고주가 아닌 광고대행사나 하도급 업체, 또는 민간단체 명의로 명의로 내건 '나몰라라 형'등 법망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걸리면 모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구청 담당 공무원은 "현수막을 내건 광고대행사나 위탁업체 등 광고주가 아닌 설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거나, 잠적해버린다"며 "그래서 서구는 아예 광고주에게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민 박 모(45)씨는 "불법현수막을 제아무리 신고 해도 다음날이면 다시 내걸린다"며 "적발된 건설업체에 대해 공사나 입찰시 불이익을 준다든지 무슨 근절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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