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미라로 발견된 남편 시신…아내의 수상한 행동

<앵커>

한 여성이 미라 상태가 된 남편의 시신과 7년 가까이 함께 살았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이 숨진 사실을 외부에 숨기고 남편의 급여와 퇴직금 2억 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말, 서울 방배동의 한 빌라에서 부패하지 않아 미라 상태에 가까운 남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2007년 3월 간암으로 숨진 환경부 공무원 신 모 씨였습니다.

약사인 아내 48살 조 모 씨와 자녀들이 이 시신과 7년 가까이 함께 생활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람들을 더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조 씨는 경찰에서 "심장에 온기가 있고 맥박이 느껴져 남편이 죽지 않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를 사체 유기 혐의로 입건했지만, 검찰은 죄가 안 된다는 검찰시민위원회 결론을 받아들여 지난해 조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에서 남편이 숨진 뒤인 2007년 4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조 씨가 남편의 급여와 휴직수당 명목으로 7천 400만 원을, 명예 퇴직금 등으로 1억 4천300만 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돈을 챙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남편이 다시 깨어날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내가 환경부 담당자를 찾아가 "남편의 거동이 불편해 명예퇴직원을 대신 내러 왔다"고 거짓말하는 등 남편이 죽은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챙기기 위해 남편의 전 직장인 환경부를 속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