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의 국내외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이 재청구한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정 전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추가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영장 기각 이후 보완 수사 내용 및 심문결과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정 전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정 전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됨에 따라 정 전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 전 직 그룹 수뇌부수사를 본격화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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