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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문서 꾸며 압수품 빼돌린 검찰 직원 '벌금'

울산지법은 공문을 허위로 꾸며 압수물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검찰 직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검찰에서 압수물 영치 담당자로 일하던 2008년 말부터 2010년 10월까지 압수물 가운데 마작세트, 트럼프세트, 포커칩 등을 폐기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폐기한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5차례 같은 일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09년에는 대검찰청 감사를 앞두고 폐기하지 않은 비아그라 등을 가져가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치 업무 담당자임에도 압수물건 폐기조서를 허위 작성한 뒤 압수물을 빼돌려 직무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재직기간 업무 유공 등으로 표창을 받은 점, 피해품의 가치가 거의 없고 시중에 유통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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