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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교장이 추행했다" vs 교장 "근거없는 주장"

여교사 "교장이 추행했다" vs 교장 "근거없는 주장"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50대 여교사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교장은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며 여교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모 초교 교장 A(60)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0시 50분쯤 충남 태안의 한 리조트에서 있었던 교직원 워크숍에 참석해 자신의 방에 인사를 하러 온 여교사 B(55)씨에게 "우리 뽀뽀나 한번 하지"라며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이후 같은 달 14일 경기지방경찰청에 상담 전화를 걸어 "일선 경찰서가 아닌 지방청에서 직접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19일 B씨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벌인 경찰은 내달 초 A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A교장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전혀 없었다. 근거 없는 주장이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교직원들 앞에서 근거없는 주장을 한 B교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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