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법원 주심 대법관과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맡게 되면 그 사건을 다른 대법관에게 재배당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가 소속 법관과 사건 수임 변호사 사이에 사법연수원이나 학교 동기 등 친분 관계가 있을 때, 법관이 사건을 재배당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한 제도를 언급하며 대법원도 이런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변회는 대법원이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관행을 실질적으로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급심 법원의 노력은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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