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동생 행세를 한 병역기피자, 스님으로 위장해 다니며 노숙생활을 한 마약사범…'
각종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들이 사법당국의 수배를 피해 신출귀몰한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전주지검은 쌍둥이 동생 행세를 한 20대 등 지명수배자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불심검문을 피하려고 쌍둥이 동생 행세를 한 것은 물론 도피생활 중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병역법을 위반한 이 모(28)씨는 수배를 받자 쌍둥이 동생으로 신분을 위장해 법망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는 2013년 9월 사회복무교육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 1년형이 확정돼 지명수배됐습니다.
이 씨는 이후 쌍둥이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며 전주시내 유흥업소를 전전했습니다.
외모로는 분간이 안 되는 일란성 쌍둥이여서 다들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결국 검찰에 꼬리가 잡혔습니다.
이 씨가 전주시내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검찰은 80여 곳의 업소를 탐문수사한 끝에 이 씨를 검거했습니다.
이 씨는 "업소에서 손님과 마찰이 있을 때마다 쌍둥이 동생의 신분증을 제시해 위기를 모면했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마약을 사들인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조 모(47)씨는 지명수배 후 줄곧 서울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아들과 통화내역이 들통나는 바람에 검거됐습니다.
조 씨는 지난 7월 서울 청량리역 부근 포장마차에서 주인한테 빌린 휴대전화로 아들과 통화했다가 탐문수사에 나선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그는 스님 복장을 한 채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며 노숙생활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조 씨는 "스님인데 무례를 범하지 마라"며 되레 호통을 쳤다가 검거팀이 사진 등의 증거를 제시하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또 음주운전 등 벌금 650만 원을 미납한 김 모(54·여)씨 부부도 도주 4년여 만에 새로 이사한 곳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그동안 숨어지낸 시간이 억울하다. 이렇게 잡힐 줄 알았다면 진작 낼 것"이라고 후회하며 벌금 650만 원 전액을 납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쌍둥이동생 행세, 스님 위장…' 범법자들의 교묘한 도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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