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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금 무효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변협은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와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며 위헌적인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공보수를 모두 무효로 하면 착수금을 낼 능력이 없어 판결 선고 뒤에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국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공 보수의 폐단은 고위 법관·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에게서 비롯된 것이지 전체 변호사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로 전관 변호사의 착수금이 대폭 올라갈 역효과도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68조는 법원의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어, 변협은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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