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 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4%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4%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해 4인 가족 기준 월 439만 원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존의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이달부터 정부의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내년부터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62만 4천831원, 2인가구 기준 276만 6천603원, 3인가구 기준 357만 9천19원, 4인가구 기준 439만 1천434원이며 5인가구 기준 520만 3천849원, 6인가구 기준 601만 6천26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 중인데,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9%, 주거급여는 43%,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까지 지급됩니다.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월소득 127만원 이하, 주거급여는 188만원 이하, 의료급여는 175만원 이하, 교육급여는 219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