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께 근무했던 동료에게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게 한 뒤 청부살해한 전직 경찰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칠곡에서 경찰관 생활을 해온 장 씨는 퇴직 경찰관 이 모 씨에게 2008년 6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2억 원을 빌려줬지만, 원금은 받지 못하고 이자만 받아왔습니다.
장 씨는 2013년 5월 이 씨에게 3천만 원을 더 빌려주는 대가로 사망 시 2억 원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바꿨습니다.
같은 해 9월에도 850만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 씨 명의로 1억 원의 사망 보험을 들게 한 뒤 보험 수익자는 자신의 명의로 했습니다.
이 후 장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배 모 씨를 끌어들여 이 씨를 살해한 뒤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가지기로 했습니다.
장 씨의 사주를 받은 배 씨는 지난해 2월 고농도 산소를 주입해 이 씨를 살해하려다 이 씨가 잠에서 깨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장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배 씨는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돈 안 갚는 옛 동료 청부살해 전직 경찰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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