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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감정노동 강요하는 사회…'막말 처벌법' 만든다

<앵커>

친절한 경제입니다. 감정노동이라는 말 이제는 익숙하실 텐데, 이렇게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막말하고 막 대하는 고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런 사람들 처벌하자는 법까지 만들어졌답니다. 관련 법안이 한두 개가 아니라면서요?

<기자>

네, 지금 한두 개가 아니라 10개 가까이 올라왔는데, 워낙 악독한 손님들한테 시달리는 종업원들 혹은 근로자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사람들 처벌하자는 겁니다. 한 번 실제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시죠.

[콜센터 민원인 : (도대체 몇 번을 이야기하느냐고. 귀먹었어?) 시민님, 그런 발언 하시면 제가 정상적으로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정상적으로 네가 말을 하든가!)]

저런 전화를 하루종일 받다 보면 그냥 고통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정신질환에 걸렸다든가, 심지어 목숨을 끊는 경우까지도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법안이 욕설이나 성적인 폭언 등을 하면은 징역 6개월 이하,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자는 법안이 대표적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라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건 고마운데, 법으로만 다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앵커>

네, 그렇죠. 지금도 관련 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기자>

그러니까요. 지금 처벌은 다 가능합니다. 모든 게 다 처벌은 가능한데 예를 들면, 욕이나 폭언 같은 걸 하면 협박죄나 모욕죄 같은 게 가능하고요, 성희롱도 당연히 처벌 가능하고, 그다음에 업무 방해죄 이런 것도 당연히 적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실제로 콜센터에 전화해서 허구한 날 성희롱하던 남자가 작년에 징역 1년 6개월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회사가 나서준 케이스예요. 회사가 나서지 않으면 근로자가 할 수가 없어요.

회사가 손님한텐 뭐라고 안 하고, 만만한 직원들한테 "너희들이 참아라." 이런 경우가 사실 보통이라서 저런 법을 만들어봐야 결국은 고발이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처벌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직원들을 챙기고 보호하고, 악성 고객은 "내가 직접 막겠다." 이렇게 처벌에 넘기고 이런 시스템을 같이 갖도록 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건데, 어쨌거나 국회에서 이런 법안이 논의 중이니까 잘 만들어서, 감정노동자가 지금 70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 전에 우리도 감정노동자 입장에 서서 배려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외국산 곡물이 요즘 인기가 많은데, 이게 국내에서도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면서요?

<기자>

이게 좀 재미있는데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여기 슈퍼푸드라고 얘기하는 외국 곡물들은 우리가 모르던 게 태반입니다.

그런데 자꾸 어디서 "좋다. 좋다." 하니까 수입이 지금 2년 전보다 거의 10배가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국산 곡물 비슷한 거보다 크게 나을 게 없다." 이게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렌틸콩이라는 게 요새 인기인데, 식이섬유가 많아서 먹으면 살 빠진다. 그래서 많이 드시는데, 백태나 약콩 이런 국산 콩에도 식이섬유가 비슷하게 들어있고요. 항산화 이런 것 할 때도 국산 오디가 사실은 더 뛰어난 성분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유명해졌나면, 미국에서 자기 나라에서 나는 곡물 중에 좋은 것 뽑아서 슈퍼푸드라고 이름 붙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와, 미국 사람들은 저거 먹는데." 이러면서 따라 하다 보니까 슈퍼푸드를 많이 먹게 되는 건데.

[이수정/부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 특히 간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 신장이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렌틸콩 같은 것들이 좋다고 해서 단백질을 지나치게 섭취하실 경우에는 오히려 대사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요. 또 피부질환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남이 먹는다고 자꾸 홈쇼핑 광고하고, 어디 방송에서 먹으면 좋다고 얘기하니까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문가들 얘기는 한식 나올 때 반찬 골고루 드시는 게 제일 낫답니다. 저런 것 해봐야 특별히 효과도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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