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농약 사이다' 범행동기 밝혀낼까…검찰 보강 수사

"확인한 증거로 기소 문제없다"…"누군가 누명 씌우려고 벌인 일"

'농약 사이다' 범행동기 밝혀낼까…검찰 보강 수사
경북 상주경찰서는 오늘(27일) '농약 사이다' 음독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박 모(82·여)씨를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43분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나눠마신 사이다에 고독성 살충제를 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이 숨지고 4명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 집에서 사이다에 든 살충제와 같은 성분의 농약과 농약을 담은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옷과 전동스쿠터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유력한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 씨가 홀로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시지 않았고 주민이 쓰러진 뒤 119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구급차가 출동하자 피하는 행동을 보인 점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사건 당일 피의자가 피해자 A씨의 집에 놀러 갔고 피해자 B씨도 함께 있어 오후 2시 30분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A씨와 B씨는 마을회관으로 가고, 피의자는 집에 가서 마가루를 타서 마신 뒤 회관으로 갔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집 앞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한 결과 "전동스쿠터를 타고 마을회관 반대방향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마을 회관에서 화투놀이를 하면서 할머니들 간에 다툼이 잦아 주민이 회관내 식탁의자 위에 '싸우지 마세요'라고 쓴 종이를 붙여 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20일 구속된 이후 21일부터 조사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두통을 앓는다며 거의 매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병원에서는 큰 이상 증세가 나오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계속 병원에 드나들다 보니 박 씨 조사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박 씨 측은 22일 변호사가 사임한 뒤 새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 씨 가족은 "누군가가 누명을 씌우려고 벌인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한 증거로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범행 동기·시점 등을 명확히 밝혀 기소할 방침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