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로 조성하는 부동산교부세를 나눠줄 때, 대도시 자치구의 몫은 늘고 시군 지역은 줄어듭니다.
행정자치부는 부동산교부세 배분 기준에 사회복지 비중을 확대하는 쪽으로 '지방교부세법'을 고쳐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교부세 배분에서 현재 25퍼센트인 사회복지 비중을 35퍼센트로 올리고 지역교육 비중은 그만큼 내려갑니다.
이를 반영해 올해 부동산교부세 1조4천백억 원을 재배분하면, 서울 등 7개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에는 135억 원이 더 돌아갑니다.
8개 도의 시와 군 지역은 각각 106억 원과 29억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도시 자치구의 부동산교부세 배분이 늘어나는 이유는 노인과 영유아, 저소득층 인구가 많아 복지비 부담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행자부는 10월 안에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부동산교부세를 이에 맞춰 연말까지 나눠줄 예정입니다.
행자부는 또, 보통교부세 배분 기준도 사회복지 부담을 더 많이 반영하도록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34조 원에 달하는 보통교부세 배분 기준을 바꿀 때 자치단체 재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내년부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배분 기준을 바꿀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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