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시티(U-City) 통합운영센터 169곳이 관제하는 폐쇄회로TV 29만여대가 경찰의 눈이 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구축된 유시티 통합운영센터는 교통과 시설물 관리, 방범 등을 위해 CCTV 관제센터, 시설물 관리센터, 지능형교통시스템 센터 등을 연계하거나 통합한 시설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유시티 통합운영센터의 CCTV 영상 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시티 통합운영센터와 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활실 사이 연계 체계를 구축해 올해 3월 기준으로 약 29만1천438대에 이르는 지자체 보유 방범용 CCTV를 경찰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경찰은 사건·사고 현장이나 범죄 신고자 주변 CCTV 영상을 유시티 통합운영센터에서 받아 현장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다만 살인이나 강도, 소매치기나 날치기 등 치기, 절도, 납치감금, 성폭력, 가정폭력 등 7개 강력범죄에 대해서만 CCTV 영상을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영상을 제공해 '남용'을 막기 위해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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