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회식 도중 20대 여하사의 턱을 잡고 강제로 술을 먹여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공군 준위가 공군방공관제사령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식자리에서 상사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행위는 비행 정도가 무겁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준위는 2013년 8월 중순 평택시의 한 노래방에서 여하사에게 술을 권한 뒤 거절당하자 입을 강제로 벌려 술을 먹였다가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준위는 지난해 7월 공군작전사령부 군인항고심사위에서 정직 2개월로 형을 감경받았으나 이 역시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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