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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투입' 폐수시설 공사 담합 건설업체 7곳 적발

수백억 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인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를 담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공동행위 사실이 드러난 건설업체 7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6억7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금호산업과 코오롱글로벌, 두산건설과 한솔이엠이, 벽산엔지니어링과 한라오엠에스, 한화건설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0∼2011년 공공기관이 발주한 전국 각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4건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사 낙찰금액 규모는 대략 888억원에 이릅니다.

공정위는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시설의 입찰 담합을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했다"며 "공공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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