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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경찰, 6살 아들 살해 30대 母 영장

청주 청원경찰서는 6살 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34살 양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19일 오후 청주시 사천동 자신의 집에서 6살 난 아들의 목을 이불로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양 씨는 사건 전날 부부싸움 뒤 남편이 집을 나가 버리자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 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아이 혼자 남게 되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을까봐 이런 일을 저질렀다"며, "따라 죽으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1일 화해를 하자며 남편과 만나 충남 대천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다 "내가 아들을 죽였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남긴 뒤 자취를 감췄습니다.

남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천동 양 씨 부부의 집에서 숨진 지 이틀이 지난 김 군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종적을 감췄던 양 씨는 닷새 동안 대전과 서울 등지를 돌며 도피 생활을 해오다 어제 오전 2시 반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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