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한 교육공무원은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교육공무원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낮추지 못합니다.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는 그동안 훈장이나 포장, 표창을 받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을 감안해 징계를 감경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성범죄, 시험문제 유출, 성적 조작 등을 저지른 경우에만 징계를 낮출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경남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장과 장학사 등이 직위를 이용해 교육공무원들에게 현직 교육감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되는 등 교육공무원이 교육감 선거 등에 개입해 논란을 일으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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