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주(州)에 이어 인근 뉴저지 주에서도 네일살롱 종업원에 대한 노동보호 조치가 추진된다.
뉴저지 주 상원의원 2명이 주내 네일살롱 종업원을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조건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주법 제정을 24일(현지시간) 제안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 보도했다.
발의자 중 한 명인 토머스 킨 주니어(공화) 주 상원의원은 "수많은 종업원이 건강을 위협받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혹독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침묵으로 방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의자인 다이앤 앨런(공화) 주 상원의원도 "종업원들의 언어가 무엇이든, 그들이 안전한 근로조건과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말했다.
법안은 화학물질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매니큐어 등을 다룰 때 장갑·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고용주는 반드시 환기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네일살롱 내에는 여러 외국어로 작성된 노동자 권리보호문을 부착토록 했다.
주 정부 차원의 현장조사는 인가된 네일살롱의 5%를 매년 무작위로 선정해 실시토록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앞서 뉴욕 주가 도입한 것과 비슷한 내용이다.
뉴저지 주가 미국 내의 한인 밀집지역인데다, 네일살롱을 운영하는 한인이 많다는 점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입법이 이뤄지면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뉴욕 주는 지난 5월 네일살롱의 노동조건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조사와 계도 캠페인을 벌였다.
NYT가 네일살롱의 이민자 노동착취와 임금차별 실태를 고발한 게 시작이었다.
뉴욕 주는 6월부터 주내 네일살롱 3천300여 곳에 대해 고용주가 '종업원 권리선언문'을 부착하고, 종업원들에게 장갑과 마스크를 지급토록 하는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무허가 네일살롱에 대해서도 6개월의 징역과 2천5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연합뉴스)
뉴욕 이어 뉴저지도 네일살롱 노동자 보호 추진
주 상원의원 2명 입법 요구…뉴욕 이어 한인 영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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