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들과 SNS로 친해진 뒤 받아낸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살 김 모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스마트폰의 친구맺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5살 A양을 알게 된 뒤, 얼굴 사진과 가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졸라 A양으로부터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이 사진들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A양을 불러낸 뒤 성폭행하려 한 죄가 인정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에도 스마트폰 앱으로 알게 된 14살 B양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졸라 건네받은 뒤 샤워하는 동영상과 옷 갈아입는 동영상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1심은 김 씨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두 범행 모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으로 협박해 성폭행을 시도한 것이어서 그 범행 수법과 수단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김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