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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없앤다고…'전관예우' 사라질까?

<앵커>

그렇다면 의뢰인들이 거액의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변호사를 쓰느냐에 따라 내가 받을 형벌의 양이 달라질 거라는 믿음 때문일 겁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 성공 보수를 막으면 없어질까요?

김학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게 해주겠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 형사 사건을 취급하는 변호사들이 내건 광고 문굽니다.

담당 검사나 판사와 지연이나 학연 같은 연고가 있는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성공보수는 천차만별입니다.

[변호사 : 전관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불기소로 끝나게 되면 거기서 억대가 붙어버리고, 불구속을 조건으로 또 억대를 받아버리고.]

성공보수에는 상한선도 없다 보니 재벌 등이 관련된 대형 사건 이후에는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액수가 법조계의 뒷이야기로 오르내리곤 합니다.

[상한선이 없죠. 재벌그룹 회장 같은 경우는 몇십 억대 얘기까지도 심심치 않게 나돌고 있으니까.]

판검사와의 개인적 연고나 전관예우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를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인식을 개선해보겠다는 게 대법원이 성공보수를 무효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성공보수를 없앤다고 전관예우 같은 사법 불신이 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착수금만 올리는 결과를 가져와 법률 서비스의 문턱만 높아질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이효은/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전관 비리에서 비롯된 사법 불신의 원인을 전체 변호사에게 부담하는 부당한 판결로써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성공보수 금지와 함께 법조계의 자정 노력과 평생 법관제 같은 제도 변화도 병행해야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사법 불신을 줄여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종우)  

▶ "사법 정의 회복…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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