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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정의 회복…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앵커>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변호사 사이의 수임약정서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착수금과 별도로 성공보수 규정이 있는데요, 영장이 기각되면 얼마, 그리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오면 또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형사 사건에서는 이런 성공보수 계약서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공보수 반환과 관련한 판결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형사 사건에 대해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공보수는 개인 간의 자유로운 계약이라는 논리로 법원도 성공보수를 인정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세기 동안 인정해온 성공보수 관행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기존 판례를 바꿔버린 겁니다.

성공보수 금지의 취지는 사법 정의의 회복입니다.

곤경에 처한 의뢰인들이 다급한 마음에 과도한 성공 보수를 약정하고 변호사들은 이 성공보수를 받기 위해 부적절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사건 결과를 바꾸려 한다는 의심을 살 수 있고 이런 의심만으로도 법치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전관예우와 연고주의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대법원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건을 수임할 때 착수금과 성공 보수를 나눠 받는 나라는 우리와 일본 정도이고,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은 형사 사건에서 성공 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장현기)    

▶ 성공보수 없앤다고…'전관예우'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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