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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신고에도 가벼운 징계…드러난 민낯

<앵커>

한 해병대 병사가 선임들의 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벼운 징계로 끝난 이 사건이 국가인권위에 알려지면서 재수사가 이뤄졌고 결국 무더기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해병대 2사단 소속 신 모 일병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부대 전입 한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전입 직후부터 군기가 빠지고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선임들에게 욕설을 들은 것은 물론 가슴과 등을 여러 차례 맞았습니다.

헌병대가 수사했지만, 가해 병사들은 영창이나 타 부대 전출 등 가벼운 징계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이후에도 욕설과 얼차려가 계속되고, 다른 부대로의 전출도 거부당하자 신 일병은 생활관 건물 3층에서 뛰어내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가혹 행위를 알게 된 신 일병 가족이 국가인권위에 제보하면서 해병대 사령부 차원의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해병대는 초동 수사가 부실했음을 확인하고 가해 병사 7명을 형사입건했습니다.

2명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대장 등 지휘관 6명과 가벼운 징계 처분을 내렸던 사단 헌병 대장 등 초기 수사 담당자 3명도 보직 해임했습니다.

[추광호/해병대 정훈공보실장 : 이번 사건은 결론적으로 현장 부대의 병영 악습 사고에 대한 초동조치와 사후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병대는 신 일병이 퇴원하면 희망하는 부대로 보내고, 전역할 때까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대철,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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