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에서 구조된 생존자에 대한 배상금과 국비위로지원금 지급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세월호참사 배·보상심의위원회는 24일 제8차 회의에서 생존자 2명에게 총 7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의결했습니다.
배상금 5천600만원과 위로지원금 2천만원입니다.
세월호 생존자 157명 가운데 지금까지 21명(13%)이 배상금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2명에 대한 지급심사가 이날 처음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심의위는 아울러 사망자 15명에게 총 59억8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상금 53억4천만원과 위로지원금 6억4천만원입니다.
단원고 희생자에게는 1인당 평균 4억2천만원 안팎의 배상금이 지급되며 유족 가운데 일부가 상속분만큼 분할해서 신청한 예가 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304명 가운데 지금까지 95명(31%)이 배상금을 신청했고 이날까지 총 60명에게 지급 결정이 났습니다.
위로지원금은 생존자에게 1천만원, 희생자에게 5천만원씩 지급됩니다.
심의위는 이날 차량·화물손해 56건에 대해 배상금 7억7천만원을 결정했습니다.
세월호사고로 피해를 본 진도 어업인들이 신청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 감소 피해'에 대해서도 첫 심의가 이뤄져 총 15건에 2억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상 배·보상금과 위로지원금 접수는 9월 28일 종료됩니다.
(SBS 뉴미디어부)
세월호 생존자 배상·지원금 첫 결정…2명에 7천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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