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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도와주려다 피해 보는 사람' 보호하자…중국서 입법 추진

중국에서 선의로 남을 도와주려다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24일 신경보에 따르면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시 정부로부터 '베이징시 현장 의료 긴급구조서비스안(초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초안에는 위급한 환자 등에 대해 현장에서 이뤄진 긴급구조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베이징시 법제판공실 주임 류전강(劉振剛)은 선의로 남을 도와주려는 착한 사람(好心人)들이 오히려 모함을 받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면서 이웃의 불행에 대한 주위의 무관심 등 사회문제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초안은 이들의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시는 환자와 가족이 사실을 날조해 악의적으로 배상을 요구할 경우 도움을 준 사람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응당 법률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류 주임은 다만 이들의 행위에 면책규정을 두는 것은 민사에 속하는 문제가 될 수 있어 지방정부로서 입법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성도상보(成都商報)에 따르면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 펑저우(彭州)의 한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몰고가던 한 노인이 부주의로 넘어지자 학생이 타고가던 자전거를 세워놓고 노인을 부축했다.

이 노인은 보상을 받기 위해 학생이 부딪혔다고 공안에 진술했다가 CCTV 확인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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