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A축협 B조합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영장전담 성보기 부장판사는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가 B조합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24일 기각했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돈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의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의자가 선거 자금으로 거액을 사용했다는 등의 방증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 등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보다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3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 2명에게 각 100만 원씩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등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더 검토해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금권선거 혐의 현직 축협 조합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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