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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사법불신 원인 잘못 파악…'성공보수 판결' 폐기하라"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으로 받는 성공보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변호사 단체들이 즉각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은 사법불신의 원인을 잘못 파악한 판결을 조속히 폐기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변협은 "성공보수 문제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는 것은 법원과 검찰의 일부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과도한 성공보수를 받아왔기 때문"이라며 "대법원이 부정적 측면만 보고 성공보수 약정 전부를 반사회적 행위로 몰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무리한 형식논리적 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고위직 전관 변호사들의 과도한 성공보수 문제에서 초래된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성공보수를 철폐하는 것은 형사 사건수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 변호사의 얼마 되지 않는 수입마저 빼앗는 것으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변협은 자체 긴급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2천920명)의 80.1%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분한 변호사 보수를 시간제 보수제로 전환하는 등 변호사 보수 전반에 걸친 연구로 더욱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부당한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잘못된 관행은 대법관 출신을 비롯한 전관들이 초래한 것" 이라며 "대법원이 성공보수 약정 무효로 전관예우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본 판단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확실한 방법은 전관예우를 누려왔던 고위직 법관들의 특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은 변호사와 당사자 사이의 사적 자치 영역에 개입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법부 구성원들의 퇴직 후 변호사 개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도적 보완을 스스로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고 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수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사건위임계약서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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