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는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통근버스에 올라타 운전 중이던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42살 안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다수 승객이 탑승한 버스 안에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결국 버스가 주차 중이던 차량과 충격,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자칫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8시 반쯤 화성시 한 도로에서 가스배달을 위해 자신의 화물차를 세우고 있던 중 뒤에 있던 모 회사 통근버스 기사 40살 김 모 씨가 경적을 울리며 차를 빼라고 하자 이에 화를 내며 버스에 올라타 김 씨의 멱살을 잡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 씨의 운전방해로 김 씨의 통근버스는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 2대를 들이받았고 이로인해 김 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통근버스에는 직원 33명이 타고 있었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차 빼" 경적 울린 통근버스 운전자 폭행한 40대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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