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반찬에다 수건, 화장지, 마늘, 그리고 집토끼까지…'
잡다한 생필품도 모자라 토끼까지 훔쳐온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상습적으로 생필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육 모(55·무직)씨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육 씨는 지난해 3월 초부터 전북 전주시내 일대를 돌며 밤이 되면 낮에 봐 둔 생필품을 닥치는 대로 훔쳤습니다.
훔친 물건은 자전거부터 속옷, 바지, 된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육 씨가 훔친 물품 가운데 눈길을 끈 것은 집토끼입니다.
그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2시40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식당 뒷마당에 들어가 주인이 기르고 있던 집토끼 1마리를 품에 안고 달아났습니다.
육 씨는 일주일 뒤에도 이곳에 몰래 침입해 토끼 1마리를 훔쳐 '보양식'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육 씨는 지난해 7월 말까지 전주시내 곳곳의 빈집 등을 돌며 속옷과 티셔츠, 감자, 빨랫비누, 도라지, 가지, 고추, 토란, 꽃삽, 열무 등을 훔쳐 쓰거나 먹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육 씨가 18차례에 걸쳐 훔친 물품의 가격은 모두 합해 61만 7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동종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절도 짓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반찬에 집토끼까지 싹쓸이한 생계형 도둑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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