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제3형사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성추행 금품 무마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서장원(57·새누리당) 경기 포천시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 시장은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 신청서를 낸 뒤 이틀 뒤인 22일 심문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달 9일 시청 집무실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이를 무마하려고 돈을 주고 거짓 고소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무죄를 주장해온 서 시장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서장원 포천시장 보석 기각…법원 "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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