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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포천시장 보석 기각…법원 "도망 염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성추행 금품 무마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서장원(57·새누리당) 경기 포천시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 시장은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 신청서를 낸 뒤 이틀 뒤인 22일 심문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달 9일 시청 집무실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이를 무마하려고 돈을 주고 거짓 고소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무죄를 주장해온 서 시장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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