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단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청주시립교향악단(이하 청주시향) 상임지휘자 A(41)씨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는 또 A씨에게 금품을 건넨 단원 5명 중 2명은 감봉 1개월, 나머지 3명은 경고 조처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A씨가 단원 선발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부적절한 처신임은 분명해 감봉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쯤 신입 단원 4명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비슷한 시기 또 다른 신입 단원에게서는 현금 150만 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명절을 앞두고 의례적인 인사 표시라 생각했다"며 금품을 받았다가 문제가 되자 이를 되돌려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8대 청주시향 예술감독과 상임지휘자를 맡은 A씨는 지난해 11월 위촉됐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금품수수' 청주시향 지휘자 감봉 2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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