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60대 직원이 40대 여직원에게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여직원이 숨졌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1살 이 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오늘(24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12층짜리 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실에서 여직원 48살 황 모 씨에게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10분 만에 진화됐지만, 이 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해한 뒤 직접 112에 사람을 불태웠다며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 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 씨가 재계약을 앞둔 상태에서, 숨진 황 씨에 관리소장에게 자신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다고 얘기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분당소방서)
[현장 포토] "왜 험담해"…60대 파견직, 여직원에 불 질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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