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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무효' 판결…변호사들 "현실과 괴리" 비판

"전관예우 착수금 더 높아질 것…서민들만 피해" 지적도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으로 받는 성공보수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변호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이번 판결이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어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4일) "형사 사건에 관해 체결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사법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형사사건의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 사건 성공보수 약정에서 '성공'은 수사 단계의 불기소와 약식명령 청구, 불구속 기소, 재판 단계의 구속영장 기각 또는 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의 석방, 무죄·벌금·집행유예 등과 같은 유리한 본안 판결을 뜻합니다.

성공보수가 '성공'에 유리한 전관 출신 변호사를 우대하는 '전관예우' 풍조를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하며 성공보수 약정이 없어지면 전관예우나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말로 일컬어지는 사법 불신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대법원의 이런 해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 뒤 착수금만 받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지 않아 의뢰인들이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공보수는 변호사들이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중요한 유인책인데, 이를 없앤다면 오히려 의뢰인과 변호사 시장의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내다봤습니다.

또 승소율을 높여 좋은 평판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사건을 수임하거나 성공 보수를 높이려는 유인이 없어지면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 자체에만 목을 매게 돼 사건 수임만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가 판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전망했습니다.

또 변호사들이 애초 받아야 할 금액을 일반 계약의 '잔금' 형태로 받는 것이 성공보수였는데,이런 구조를 없애면 자연히 착수금 액수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전망합니다.

이렇게 되면 목돈이 없는 서민들은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더 어려워져 사무장이나 브로커가 제시하는 낮은 가격에 쉽게 유인되고, 돈이 많은 부유층은 전관 출신의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웃돈을 더 얹어주는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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