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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형사사건 성공보수 못 받는다

앞으로론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성공보수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반세기 넘게 유지되던 변호사 보수체계에 큰 변동이 생길 전망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변호사 성공보수를 둘러싼 소송에서 "형사사건에 있어 성공보수는 사법정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민형사 사건에서 모두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금액이 지나치게 많을 때만 해당 액수만큼만 무효로 판단해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례를 바꿔 형사사건에 성공보수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판단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켜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할 위험도 있는 만큼 민법 103조에서 정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성공'은 불기소나 구속영장 기각, 무죄와 같은 수사나 재판 결과에 해당하는데, 이를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에 어긋나고 건전한 사회질서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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