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지난 5월 법원이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한 뒤 추가 조사를 벌인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게 수십억 원대 배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지의 포스코 해외 공장 건설에 참여한 동양종합건설에 사업상 편의를 봐주고 수십억 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정 전 부회장은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국내외 토목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1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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